SIDS 솔루션
서울아이디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점검 통합솔루션
성능점검후 후속조치 이행이 가능한 정보통신설비 전문업체 서울아이디시스템(주)
CCTV, 주차관리시스템, 출입관리, 전관방송 등 전분야 실질적인 유지보수가 가능한 서울아이디시스템은 단순 유지보수와 점검만 대행하는 여타 업체와 확연히 차별화된 통합서비스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업무절차 | 관리주체 (소유자 및 관리자) |
서울아이디시스템 |
|---|---|---|
|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방법 결정 |
현장방문후 협의 | |
| 유지보수관리 자료준비 | 정보통신설비 준공도면 정보통신설비 설치현황표 |
준공도면, 설치현황표 검토 현장확인 |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및 해임 신고 | 선임 및 해임 담당자 신고 (지자체) | 정보통신기술자 선임 위탁 (시설현황 적격 기술자) |
| 유지보수관리계획 수립 | 유지보수관리계획 존안 | 유지보수관리계획 수립 대행 (최초점검실시전, 세부내용 변경시 갱신) |
| 유지보수관리 점검실시 | 유지보수관리 점검표 존안 | 유지보수관리 점검 및 점검표 작성(반기별 1회) |
| 성능점검 자료준비 | 정보통신설비 준공도면 정보통신설비 설치현황표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 성능점검 검토 사항 |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 작성 대행 성능점검 검토 사항 |
| 성능점검 계획 수립 | 성능점검 계획 존안 | 성능점검 계획 수립 대행 (최초점검실시전, 세부내용 변경시 갱신) |
| 성능점검 실시 | 성능점검 실시 대행(연 1회) | |
| 기록 보존(5년) | 성능점검기록 보존(5년간) | 성능점검 기록 보고서 작성 |
| 성능점검 후속조치 | 성능점검 부적합 대상 설비 개선 및 보수 | 후속조치 이행 (관리주체 요청 및 협의) |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기준 제10조(성능점검)
③ 관리주체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성능점검 대행자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수/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