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 및 성능점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성능점검 및 연면적 별 관리자 선임 기준

적용대상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기준의 적용 대상 : 연면적 5천㎡ 이상의 건축물
  • 다만 다음의 건축물은 제외함 -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 관련 법규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 37조의2
연면적의 정의
연멱적이란 대지에 들어선 하나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연면적 = 300 x 4 = 1,200㎡

연면적 별 관리자 선임자격

  • 연면적 6만㎡이상 건축물
    특급기술자
  • 연면적 3만㎡이상 6만㎡미만 건축물
    고급기술자
  • 연면적 1만5천㎡이상 3만㎡미만 건축물
    중급기술자
  • 연면적 5천㎡이상 1만5천㎡미만 건축물
    초급기술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성능점검 제도 시행 유예기간 및 과태료

제도 시행 유예기한

면적별 구분 유예기한
연면적 3만㎡이상 건축물 2026.07.18
연면적 1만㎡이상 3만㎡미만 건축물 2026.07.18
연면적 5천㎡이상 1만㎡미만 건축물 2027.07.18

정보통신 유지보수관리 관련 과태료

위반행위 과태료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00만원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5년간) 150만원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100만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30일 이내) 300만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의 선임, 해임,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지보수 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자 300만원
동시에 두 곳 이상의 공사업체에 종사한 사람(유지보수, 관리자를 중복 선임하거나 이중 취업한 경우) 300만원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정보통신설비

통신 설비
  • 01. 케이블 설비
  • 02. 배관설비
  • 03. 국선인입 설비
  • 04. 단자함 설비
  • 05. 이동통신구내선로 설비
  • 06. 전화 설비
  • 07.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
  • 08. 종합 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 설비
정보설비
  • 09. 네트워크 설비
  • 10. 전자출입(통제) 시스템
  • 11. 원격검침 시스템
  • 12. 주차관제 시스템
  • 13. 주차유도 시스템
  • 14. 무인택배 시스템
  • 15. 비상벨 설비
  • 16.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
  • 17. 홈네트워크 설비
  • 18. 빌딩 안내 시스템(BIS)
  • 19. 전기시계 시스템
  • 20. 통합 SI 시스템
  • 21. 시설관리 시스템
  • 22. 건물 에너지관리 시스템
  • 23. 지능형 인원계수 시스템
  • 24. 지능형 경계 감시 시스템
  • 25. 스마트 병원 설비(의료용 너스콜)
  • 26. 스마트 도난방지 시스템
  • 27. 스마트 공장 시스템
  • 28. 스마트 도서관 시스템
  • 29. 지능형 이상음원 시스템
  • 30. IoT기반 지하공간 안전관리 시스템
  • 31. 디지털 사이니지
방송 설비
  • 32. 방송음향설비
기타 설비
  • 33. 통신용 전원설비
  • 34. 통신접지설비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및 유지보수 관리자의 업무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관리주체 업무 내용
관리방식 관리주체는 건축물등 규모별 선임기준에 맞춰 관리자 선임
※공사업자에게 관리 위탁 가능
관리주체가 성능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연면적별 유 지 보수·관리자 선임기준을 준 용,연면적 규모에 적합하게 고용 하여 성능 점검 실시
※공사업자, 용역업자에게 점검 대행 가능
점검주기 반기별 1회 매년 1회 이상
점검사항 1.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 상태를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 실시
2.점검결과를 반기별 1회 이상 정보통신설비 유지 보수· 관리 점검 표에 기록
1.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기록 및 보존 제출
2.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요청 시 제출
(지자체 요청시)
보존기간 5년

유지보수 관리자의 업무

업무내용 시기
1.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계획서 작성
관리주체가 성능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연면적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을 준용, 연면적 규모에 적합하게 고용하여 성능점검 실시
  • -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의 종류 및 항목
  • -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절차와 주기
  • -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전 재해방지 대책
  • -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시 긴급 상황에 대한 매뉴얼
  • - 정보통신설비의 사고, 이상 상황 발생 시 조치 방법 및 재발 방지 대책
  • - 성능점검을 위한 인력 투입 계획 및 장비 현황
  • - 성능점검 중 안전 확보 및 품질 관리 방안
  • - 성능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방안
매년(연초)
2.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 작성
  • - 별지 제1호 서식의 설비현황표, 보수 및 교체 등 조치 내역표
최초 작성 후
변경사항 갱신
3. 유지보수·관리점검표 작성
  • - 각 설비별로 유지보수·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표 기록
반기별 1회 이상
4. 성능점검 보고서 작성
  • - 각 설비별로 성능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점검기록(보고서)로 보관
  • - 정보통신설비 시스템 검토 : 작동 상태, 현황표와 현장 설치 설비의 일치 여부
  • - 성능개선 계획 수립 : 설비 노후도 평가, 부적합 및 개선사항, 연도별 세부개선계획
완공일 기준
매년 1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