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 및 성능점검

정보통신설비 관리주체의 의무 사항

  • 구비서류(정보통신설비 준공도면, 정보통신설비 설치 현황표)
  •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
  • 유지보수·관리 :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 또는 공사업자에게 위탁해야 함
    -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 및 해임(변경신고 포함) 후 30일 이내 신고서 제출
    - 유지보수· 관리 점검표 작성(반기별 1회 이상)
  • 성능점검 : 정보통신기술자를 고용 또는 공사업자나 용역업자에게 점검대행 가능
    - 성능점검표 기록(매년 1회 이상) 및 보존(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