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 및 성능점검
선임기준 및 기한
적용대상
| 건축물 연면적 구분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기한 | 성능 점검 기한 | 정보통신기술자 |
|---|---|---|---|
| 6만㎡이상 | 25. 8. 18 → 2026. 7. 18 | ~ 26. 7. 18 | 특급 |
| 3만㎡이상 6만㎡미만 | 25. 8. 18 → 2026. 7. 18 | ~ 26. 7. 18 | 고급이상 |
| 1만5천㎡이상 3만㎡미만 | ~ 2026. 7. 18 | ~ 26. 7. 18 | 중급이상 |
| 1만㎡이상 1만5천㎡미만 | ~ 2026. 7. 18 | ~ 26. 7. 18 | 초급이상 |
| 5천㎡이상 1만㎡미만 | ~ 27. 7. 18 | ~ 27. 7. 18 | 초급이상 |
- 기존 건축물의 적용 기준
- 3만㎡이상 건축물은 2026년 7월 18일까지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 후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건축물의 적용 기준
- 사용승인 및 준공인가를 받은 날(용도변경은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 로부터 30일 이내에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 후 30일 이내 에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자 선임기준
-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을 갖추고 20시간 이상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이수한 자
유지보수 관리자 선해임 / 변경 신고절차
- 신고 > 민원접수 > 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 기안 및 결재 > 신고결과통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자의 선임 등 신고서류
| 제출서류 |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 시 |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 시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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